교육급여 선정기준 완화 ! 7월부터 신청하세요 ! -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완화 ! 7월부터 신청하세요 !
-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절대빈곤선에 의한 대상자 선정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제도가 새롭게 운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신청․접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9월부터 교육청에서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교육급여는 초․중학생에게 부교재비 38,700원, 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52,600원, 고등학생에게 교과서대 129,5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한다.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 |
입학금/수업료 |
|
초등학생 |
38,700 |
- |
- |
- |
중학생 |
38,700 |
52,600 |
- |
- |
고등학생 |
- |
52,600 |
129,500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1회 |
연2회 분할 |
연1회 |
입학금 : 입학시 1회 수업료 : 분기별 |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신청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우리 시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10,147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13,926명) 및 소득기준의 완화(3,567명) 총 17,493명이 추가로 포함되어 27,640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는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교육급여 전문 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관련 절차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like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