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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로수 지키기에 박차 - 염분피해 예방 위해 횟집 앞 가로수에 홍보 표찰 붙여

나랑블루 2015. 11. 18. 16:12


광주시, 가로수 지키기에 박차

- 염분피해 예방 위해 횟집 앞 가로수에 홍보 표찰 붙여


▲ 염분피해 예방 위해 횟집 앞 가로수에 홍보 표찰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최근 가로수 훼손에 엄중 대처키로 한 광주광역시가 염분피해로 인한 가로수 고사를 막기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8월 가로수에 구멍이 뚫리는 등 훼손 사례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데 이어, 지난 한해 가로수 훼손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가로수 고사율을 낮추는데 힘쓰고 있다.


지난해 가로수 훼손 사례는 총 89건으로 교통사고 피해 70건, 염분 피해 6건, 무단 훼손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염분피해로 인한 가로수 고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횟집 앞 가로수 현황을 조사하고, 이달 들어 120여개 가로수에 ‘가로수는 염분을 싫어합니다 ’라는 홍보 표찰을 설치했다.


시는 횟집 앞 가로수에 염분이 섞인 바닷물이 흘러들어 고사하면 다른 나무를 심어도 다시 고사하거나 생육상태가 나빠지는 현상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근본 원인을 제거해 가로수 고사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노원기 시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는 공기를 정화해주고, 그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는 공공시설물로,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며 “부주의로 인한 가로수 고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도 주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구 등 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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