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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의원 '당직 자격 정지 1년'

나랑블루 2015. 5. 26. 20:22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의원

- 당직 자격정지 1년


▲ 26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3차 회의을 열어 무기명투표결과 '당직 자격 정지 1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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