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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 운전자 주차할 곳이 없다’에 대한 해명자료 - 10월 30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과태로 부가 건수 0건
나랑블루
2015. 8. 27. 18:44
광주광역시 ‘장애인 운전자 주차할 곳이 없다’에 대한 해명자료
- 10월 30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과태로 부가 건수 0건
- 7월 13일 ~ 8월 9일,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116개소 대상,46건 3,520천원 부과할 예정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난 25일 전남매일을 ‘장애인 운전자 주차할 곳이 없다’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7.29)이후 집중계도기간(’15.7.29~10.30)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에 대해 통장회의 안내, 안내문 게시, 1차 적발 시 경고조치 등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0’이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15.7.13~8.9)을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116개소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46건 3,520천원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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