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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100% 가입 - 150㎡ 미만 5개 업종 456개소 만료 전 가입 완료
나랑블루
2015. 8. 25. 08:18
광주소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100% 가입
- 150㎡ 미만 5개 업종 456개소 만료 전 가입 완료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달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영업장 면적 150㎡ 미만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456개소가 100% 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전 업종의 가입이 원칙이지만 규모가 영세한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지난 2년간 가입이 유예됐다.
이에 시 소방본부는 광주지역 482개소 가입대상 중 휴업 중인 26개소를 제외한 456개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의무가입 기간 종료 이전에 가입을 완료했다.
아울러 휴업 중인 26개소에 대해서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소방서별 자체 심의회를 열어 영업일 재개 전까지 보험가입을 유예했다.
150㎡ 미만 5개 업종은 이달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방행정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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