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 8.1% 인상- 서구 고용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월 84,000여원을 더 받게된다.

나랑블루 2015. 8. 5. 13:15


광주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 8.1% 인상

- 서구 고용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월 84,000여원을 더 받게된다.

- 2016년도 최저임금에 최저임금 상승률(8.1%) 더한 금액 임금 지급



광주 서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보다 8.1%가 인상된 6,520원으로 결정했다.


8월 4일 개최된 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구비를 들여 직접 고용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중 생활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130여명을 대상으로 인상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생활임금을 고시하여 201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서구청 일자리 참여자(국비 지원사업 제외)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월 84,000여원을 더 지급받게 된다.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실제 생활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공공부문에서 먼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서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민간 기업으로 까지 생활임금이 확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ike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