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목표제 등 추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5. 20. 19:4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목표제 등 추진

- 광주시 건의로 정부 정책 추진 확정


▲ 광주광역시청(사진:외침)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 건의한 채용 목표제 등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법률상 임의규정이어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시의 제안으로 중앙정부가 채용할당제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돼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3월6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차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지역인재 채용 연도별 목표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실적 도입 및 가중치 확대 등을 담은 ‘혁신도시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요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안건은 협의회 심의안건으로 채택돼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 지난 5월8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돼 5월15일 결과가 통보됐다.


협의회는 올해부터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채용할당제 ▲채용목표제 ▲가점제 중 하나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청년들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취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한국전력 등 13기관에서 2015년 전체 1,881명 중 217명(11.3%)의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다.(참고자료)


시 관계자는 “그동안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이전기관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게 돼 지역청년들의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우리 지역 인재를 최대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법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 지방대학의 지역적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제외한 지역대학

 - 지방대학의 종류 :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참고자료 발취


관련문의 : 일자리정책관실, 613-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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