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면담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입법제안서 제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25. 15:2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국회의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면담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입법제안서 제출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하여 8월 25일(화) 15:00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에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건의 및 입법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4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권역별 토론회[영남권(3.9), 호남제주권(3.27), 충청권(4.17) 및 수도권(5.7)]를 거쳐


2015. 7. 3.(금) 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이를 행정자치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하였고, 보다 더 적극적인 개정 건의를 위해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제작하여 국회의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의 면담을 하게 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55개조를 개정 또는 신설(38개조 개정, 17개조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  사무배분에 있어서 국가부담 명시(제8조의 2)

-  지방자치사무배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원칙 명시(제8조의 3)

­ 조례제정에서 법률위임단서 삭제(제22조)

­ 조례위반 벌칙규정 강화(제27조)

­ 지방의원 보좌직원의 신설(제33조의 2)

­ 지방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설(제57조의 2)

­ 지방의회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명시(제91조)

­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신설(제92조의 2)

­ 지방세 세부항목의 조례제정 명시(제135조)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사무에 대한 권고 및 지도 명시(제166조) 등 이다 


협의회는 이번 면담을 통해 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2)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3)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4)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요청하였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번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의 면담에서 지방자치법이 지역 분권과 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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